고양시 덕양구 車 불법정비·해제행위 점검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8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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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정비·해체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업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도·점검한다.

특히 외형복원업체의 불법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분해 등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무등록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 불법판금·도장행위, 정비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덕양구 교통행정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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