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 사업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도·점검한다.
특히 외형복원업체의 불법판금·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분해 등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면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무등록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 불법판금·도장행위, 정비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덕양구 교통행정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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