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한 용기를 통해 빗물을 담아뒀다가 조경용수·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빗물탱크)'의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소형 빗물이용시설(용량 0.6~2.0㎥)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를 받아 신청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설치하면 된다. 설치 후에는 완료신고서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맑은환경과(02-2199-76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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