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4일 임시공휴일… 승용차선택요일제 임시 해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1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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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동참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임시 해제한다.

시는 정부가 '광복 70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에 동참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일 승용차선택요일제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승용차선택요일제는 운전자 스스로가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승용차선택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성민병원, 인천연세병원, 나은병원, 청라여성병원 등) 종합검진비 10~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천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incheon.go.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인천 지역내 동주민센터를 방문, 승용차선택요일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승용차 앞 유리 하단 내부에 부착하고 발급기관에 인증샷(태그부착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은 승용차선택요일제 부담없이 광복 70년 경축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한 관광지로 나들이를 떠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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