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외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행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규 교육과정은 종전대로 선행교육이 금지된다.
현행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는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해 왔다.
한편 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평가결과와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은 홈페이지 게재외에 교육부에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이 어려운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시정명령 없이 징계요구나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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