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방치 남태령 채석장 '개발행위 허가제한' 추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04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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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이달 말까지 결정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박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30년간 방치된 남태령 인근의 채석장 부지(남현동 산99-19 외 19필지) 5만1000㎡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해당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일 구에 따르면 남태령 채석장은 1946~78년 채석장으로 사용된 후 30여년간 방치되는 등 현재는 흉측한 암반만을 드러내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2008년 영등포구 소재 남부도로사업소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이 결정됐으나 서울시의 이전계획 변경으로 201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구는 토지주에 의한 개별적인 시설 입지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나섰다.

특히 최근 관악구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이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을 포함한다.

구는 이와 관련, 열람공고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구 도시계획과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도시계획위는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남현동 채석장부지는 경기 과천에서 서울 사당동 방면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며 "도시관리계획에 남현동 채석장 절개지 안전과 미관 개선을 포함해 합리적인 공간활용계획을 담겠다"고 말했다.

채석장 부지 관리방안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2-879-6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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