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피해 예방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긴급 지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03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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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에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전국 17개 시ㆍ도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3일 오전 박인용 장관 주재로 6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지역별 폭염특보 현황과 무더위쉼터 운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지자체별 배분액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전남 2억6100만원, 경남 2억5700만원, 경북 2억1300만원, 충남 1억8500만원, 전북 1억7600만원, 서울 1억6900만원 순이었고, 세종시가 2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제주가 2300만원, 인천과 울산이 각각 2700만원이다.
지원받은 특교세는 폭염피해 예방활동에 쓰이게 되는데, 폭염시 농촌지역 고령자가 논ㆍ밭 일을 자제하도록 읍ㆍ면ㆍ동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과 지역(마을)방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오는 7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이 무더위쉼터내 냉방기 가동상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냉방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ㆍ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무더위쉼터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난 7월15일 기준 무더위쉼터는 전국적으로 3만9818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부터 전날(2일)까지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448명 발생했다. 이중 6명이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 숨졌다.
특히 사망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고령자 2명이 밭 일을 하다 쓰러졌다.
같은 기간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한 건수(누계)는 총 181건이다.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모두 15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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