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단속구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주민뿐 아니라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신청서는 구 주차관리과와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차량 1대에 휴대전화 번호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에 설치된 34개의 고정형 CCTV와 1대의 주행형 CCTV 단속지역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서울시에서 시흥대로에 설치해 운영 중인 CCTV 단속지역과 주차단속원의 현장단속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단속지역에 있는 운전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는 것을 유의해 스스로 주차 질서를 지키는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구 주차관리과(02-2627-17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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