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을 통해 도로명 주소 사용 확대 및 안내 시설물 관리, 우편서비스 환경개선에 협력하고, 1일부터 시행된 새 우편번호의 안정적 정착과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발굴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새 우편제도는 2014년 1월1일 도로명 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부여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적용한 것으로,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고유번호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오산시는 18101번부터 18151번까지 50개의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홍진 경제문화국장은 “오산시와 오산우체국과의 네트워크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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