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서대문 홍은사거리 유턴허용 가결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30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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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 오는 9월 중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홍은사거리에서의 'U턴'이 오는 9월부터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홍은사거리 U턴 허용을 가결했다.

앞서 홍은사거리는 U턴이 허용됐지만 2011년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U턴이 금지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1.3km를 더 우회해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당초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서울시 중앙차로 전구간에 대한 운영진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홍은사거리 U턴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구청장이 시장에게 U턴 허용을 거듭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점검도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며 U턴 허용 방침을 이끌어냈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홍은사거리 U턴 차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해 오는 9월 중에는 U턴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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