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통시장등 주차단속 완화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30 15:21: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는 9월말까지 33곳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9월 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규모 음식점 주변 등의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단속완화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내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일대다. 이를 위해 구는 교통 통행량과 지역여건을 감안해 주정차 단속유예대상 전통시장으로 중부·중앙·방산·남대문시장 등 14곳, 계도위주 관리대상 전통시장은 평화·통일·인현·방산·약수·동대문시장 등 19곳을 지정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 등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와 토·일·공휴일에 획일적 단속이 아닌 교통여건을 고려한 계도위주 단속이 실시된다.

6차로 미만 도로에 인접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시간도 기존 2시간30분(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3시간30분(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1시간 확대된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차량이동 계도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속유예 허용구간일지라도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해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와 보도·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 불법주차단속 요청민원 다발지역 등은 탄력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탄력단속유예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원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어려운 때에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주정차 단속유예 실시가 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로 탄력단속시간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