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옥룡숲솔밭서 야영 전면 금지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29 17:46: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양=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가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국민여가 캠핑문화의 확산으로 많은 야영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옥룡솔밭공원(구 동천 하천섬)내 야영행위를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캠핑장 화재사건을 비롯한 각종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급부상해 관련법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며,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관련부서 업제적 토의를 개최하는 등 옥룡솔밭공원내 야영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하천부지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각종 인허가, 토지이용계획, 집중호우시 홍수위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야영장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정된 바 있다.

박문수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행위 금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 바란다”며 “텐트설치·취사 등 야영을 제외한 행위는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사랑과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영을 원하는 이용객들은 현재 야영장업 등록 운영 중인 백운산자연휴양림내 야영장과봉강 하조 오토캠핑장 등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옥룡숲솔밭공원은 2002년 9월, 태풍 ‘루사’에 의해 훼손돼 동천내 수해복구로 발생된 하천섬에 조성된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간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아온 휴식공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팀(061-797-2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위종선 위종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