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품접객업소 옥외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지역 음식점 등을 돕기 위함이다.
지역내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가 처음이다.
완화대상은 지역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구는 오후 6~11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된 객석 면적 50% 이내 범위에서 옥외 영업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옥외 영업 장소에는 간단한 의자·식탁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공간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통행불편·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면적과 시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는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옥외영업에 따른 불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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