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합민원실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불구, 잠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주정차한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따라 수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또 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은 종합민원실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때문에 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들은 종합민원실 앞 장애인 전용 주차장 2면을 설치하면서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종합민원실 앞 33m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장애인 주차장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및 구민 행복 종합민원실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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