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농지개량시설', '농지기반시설' 등 혼재돼 있는 용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통일하고, 농지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내에서 사용구분에 따라 3년·5년·10년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이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등으로 사용기간이 완화됐다.
박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기간을 완화 적용하여 시민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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