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농지개량시설', '농지기반시설' 등 혼재돼 있는 용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통일하고, 농지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기간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내에서 사용구분에 따라 3년·5년·10년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기간이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등으로 사용기간이 완화됐다.
박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기간을 완화 적용하여 시민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