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의무교육이 대폭 강화되면서 개정이전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신고된 중개보조원들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구는 개정 이전 고용신고된 중개보조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기본윤리 ▲부동산 중개실무 교육 ▲포토테라피를 활용한 서비스 마인드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다른 자치구 소속 중개보조원도 성북구에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교육 관계자는 "중개보조원들의 직무교육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라 교육생들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문학강좌를 겸비한 이번 직무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집중도는 높아지고 서비스 마인드의 질도 한층 더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02-2241-4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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