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에 불응한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지정취소된 반면 영훈중은 2년 후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휘비가 엇갈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15 외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해당 2개 학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이같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영훈중의 경우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2년 후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2년 후 재평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훈중에 대해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했다고 해서 특권학교를 마감하고 일반학교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훈중이 과거 입시비리 학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교육 체제 하에서 올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시교육청 숙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동시에 여러 번의 소명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문에 불응한 서울외고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외고는 지정취소를 위한 절차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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