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므로 원안 고수를 촉구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과 유사한 입시중심의 수업이 만연돼 학교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전후로 선행학습 심리가 강화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성행할 수 있으므로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한 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정규수업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이 법 제정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 입장 표명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와 연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의사 표명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정정책과 한구용 과장은 “지난해 2학기에만 2차례에 걸쳐 '공교육정상화법' 이행 현황 점검을 전수조사 형태로 단행해 놓고 겨우 1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학교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입법취지를 일관성있게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3월11일 공포되고, 같은 해 9월12일 시행령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적용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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