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전교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6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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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육의 정치적 중립 헌법가치 훼손” 송재혁 “때 아닌 직선제 논란은 정치적 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6일 이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한국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 논란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구하는 심정으로, 더 나아가 구국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생각한다”며 “특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있고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 때문에 더더욱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31조 사항에 명시해놨다”며 “한쪽에서는 이 부분은 교육안에서의 가르침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협소하게 생각하는 데 협소하게 해석하면 더욱 선거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간선제도 아닌 직선제까지 해야 한다는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는 분들이 꽤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사적으로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OECD 국가의 미국외 직선제를 하는 나라가 없다. 미국내에서도 과거 30개주가 직선제를 했지만 13개주가 남아 있다”며 “13개주에서도 결국 다 임명제나 간선제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또 미국만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가 미국화돼서 잘못된 것”이라며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다 임명제 또는 간선제를 하고 있다.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는 영국마저도 임명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제가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해놨고, 오는 6월에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런 간선제, 임명제의 그런 양극화된 프레임, 제도적 논쟁보다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위헌성이 있느냐를 정리하고 온전한 헌법 정신에 비춰 과연 교육감 직선제가 온당한가 하는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판단한 후 여러 제도의 다양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때 아닌 교육감 직선제 논란이 가열되는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배경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당선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정치권이나 보수 교육계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라며 “교총과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내서 직선제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때문에 교육이 정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선거가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 흔히 등장하는 보수나 진보라는 개념은 정치권이 말하는 보수, 진보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 현실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교육을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교육을 지향할 것이냐와 같은 교육 철학적인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라며 “정치권의 욕망에 교육이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과 바람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정치권 선거야말로 온갖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유독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표적수사와 무리한 법적용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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