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1일 세월호 사고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지난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면서다.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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