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운영한 혐의로 박 모씨(3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태국 방콕과 경기 김포시 등 2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본과 태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장해 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신규 회원 가입시 기존 회원을 추천인으로 입력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신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스코어를 맞춰 받은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먼저 지급한 뒤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으로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에 추적을 따돌렸다.
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2014년 2월 구속된 이 모씨 등 2명의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 검거됐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할 당시 사무실(경기 김포)에서 현금 1000만원이 발견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태국 등 해외에서 생활하며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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