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원전의 건설·운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충분한 심사를 위해 내규에 정해진 5일의 회의안건 송부기간을 7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원안위는 재적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을 총리가 제청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안건 송부기간이 '회의 개최 5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하기에는 짧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를 최소 7일로 연장하고 법으로 명시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은 "부실한 심의·의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며 "결격사유 위원의 심사 참여와 원안위의 위원 기피신청 거부 등도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졸속표결'이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화된 의결 요건은 원전의 수명연장 심사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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