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이같이 발부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4㎝ 길이의 흉기(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대표는 호송 과정에서 "미국놈들 혼내주려고 대사관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훈련 때문에 이산가족이 못 만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금강산 관광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처음 방문했으며,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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