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규모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계획서와 설계도면 등을 첨부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을 건립 대상지에 보내 경관, 환경과의 조화, 교통여건 등 건축물이 주변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도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시공·구조·도시계획·경관디자인·소방 관련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또 50일 정도 걸리던 사전승인 처리 기한도 30일 안팎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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