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3일 서울시 감사관은 정 감독 조사 결과, 대부분 부적절한 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료 부당 이득 외에 정 감독이 외국 공연 지휘로 자주 출장을 가면서 시향 공연 일정이 3건 변경됐고 또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 감독과의 재계약에 미련을 두고 있어 구설을 자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도 지난 달 29일 이와 관련한 기자브리핑 당시 "정 감독의 부적절한 행위가 재계약을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재계약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공직사회 혁신 방안 대책을 발표,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엄격한 공직 기강 확립을 천명한 바 있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종편 채널A는 5일 “정감독의 비위에도 어쩌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며 “정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 법인의 등기 이사들 속에 박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명훈 감독이 설립한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에 박 시장이 설립한 아름다운가게의 현재 이사장인 홍명희 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재명 서울시 언론팀장은 “비서실 쪽으로 확인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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