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은 선거공판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선동혐의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 안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기를 뒤흔드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의 정의는 앞으로도 굳건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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