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불법 지하수 시설의 합법화에 나선다.
강서구는 1~6월 불법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불법시설을 자진신고할 경우 각종 제제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 시설로 인정된다. 또한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과정에서 ▲위치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게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준공수질검사가 생략된다.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불법지하수시설 사업자나 소유주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갖춰 강서구청 물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강서구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지하수 시설물 사업자들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진신고로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지하수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