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5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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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신고 접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불법 지하수 시설의 합법화에 나선다.


강서구는 1~6월 불법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불법시설을 자진신고할 경우 각종 제제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 시설로 인정된다. 또한 신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과정에서 ▲위치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게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준공수질검사가 생략된다.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불법지하수시설 사업자나 소유주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갖춰 강서구청 물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강서구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지하수 시설물 사업자들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진신고로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지하수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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