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네온사인 OFF… 실내 20℃ 이하 권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문을 열어 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구는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15년 2월28일까지 문을 열어 놓고 하는 난방영업 제한,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 제한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기간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현장방문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계도를 실시한 후 6개조 2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개문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구청주변 문화의 거리 및 로데오거리 일대와 경인교대 주변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 제한을 위해 네온사인과 옥외광고물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네온사인 사용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일반상가를 대상으로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청사 및 모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청사 및 모든 공공시설의 실내 난방온도를 민간보다 강화한 18도로 제한하고 임산부와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물외관과 교량 조형물의 오후 피크시간대 옥외경관 조명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제한과 함께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는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내복 입기 생활화를 비롯해 체온 유지를 위한 자율복장 권장,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계양구 담당자는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섬으로써 전력위기에 대응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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