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각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로 관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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