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단속정보 누설, 단속무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정보 유출 등으로 징계 받은 자를 관서장, 수사, 예산, 인사 등 주요 보임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경찰이 경찰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차용·향응·편의를 제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협력단체 위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토록 했다.
경찰이 협력단체 위원으로부터 금전거래나 금품·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을 요구한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가중처벌 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부여된 개인정보 조회·사용 권한을 재검토하고 관리부서의 확인과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불용 경찰차를 민간에 매각할 때 제거해야 할 경찰표식의 범위, 제거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경찰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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