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흡연땐 '10만원' 물린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01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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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5개 학교 앞 금연구역 설정… 내년 6월부터 단속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지역내의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앞으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설정된 금연구역은 지역내 35곳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50m 구간의 학교절대정화구역이다. 구는 1일~오는 2015년 5월31일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5년 6월1일부터 흡연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들을 간접흡연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금천구 흡연 과태료는 5만원이었지만 서울시 조례에서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10만원인 경우가 많아 시민 혼란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조례를 개정해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음식점도 전면 금연구역이 된다. 각 영업장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27-2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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