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지난 26일 비대위회의에서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 서독과 터키, 태국 등에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인용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의원도 전날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순 없다"며 진보당 해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