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을 당시와 같은 금액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또 국회 발언 이후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을 대화록 누설로 인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사건은 합의부 심리를 받았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