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례로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한다.
또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으로 내달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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