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군인의 사적 제재(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와 성추행ㆍ성폭력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허위ㆍ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8사단 윤 일병 사건조사에 따르면 윤 일병이 사망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영내 장병들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 윤 일병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기까지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군 당국이 허위ㆍ축소 보고를 통해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에 의해 군인의 신고의무가 부과돼 병영내 악ㆍ폐습이 반복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허위ㆍ축소 보고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통해 군내 만연한 허위ㆍ축소 보고의 관행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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