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기업책임법 도입을 위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책임법은 특정기업의 주요 사업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 방법은 해당 기업의 연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검 미래ㆍ형사정책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