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 모 경비과장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20여m를 끌고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구청이 쌍용차 범대위 집회 제한을 위해 대한문 앞 화단 설치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이유로 화단 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어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최 경비과장에게 "집회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팔을 붙잡는 등 대한문 인도 앞까지 끌고 다녀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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