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A요양병원 이사 권 모씨(61)와 병원장인 아들(37), 또 다른 요양병원 이사장 신 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환자 김 모씨(50·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부자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가평군 상면의 한 펜션을 빌려 보건소 허가 없이 김씨 등 암환자 38명에게 병실로 제공하고, 환자들의 주말 외출·외박을 누락시켜 입원 중인 것으로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201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파주시 파평면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박 모씨(53) 등 입원환자 5명의 주말 외출·외박 현황을 간호일지에서 제외, 계속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평 펜션에 입원한 김씨 등 7명과 파주 요양병원에 입원한 박씨 등 5명은 외출·외박을 하고서 입원 중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입원비 등을 청구, 보험금 4억38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입원환자 가운데 일부는 병으로 이미 숨졌으며 암환자인 김씨, 박씨 등 12명은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 부자 등의 위법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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