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1일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2012년 2월 기념도서관 개관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공도서관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서울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와 관련한 법의 적용을 회피하여,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조치로 시유지를 매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 협약서에 규정된 건물의 주요용도 중 하나이자 당초 주민들 설득 명분이었던 공공도서관 용도의 훼손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해당 부지 매각의 적절성 문제로 서울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부재 논란과 헐값 매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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