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4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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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 중구청 제공)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5월)’을 맞아 ‘신고창구’를 세무2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해당자는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약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또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중구청 세무2과(하늘중앙로 201 3층)에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성된 오프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먼저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이 중 ‘모두채움 대상자’란 소규모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과표, 납부세액까지 미리 계산돼 기재된 신고서(모두채움 안내문)를 받는 납세자를 말한다.

이외의 납세자들은 ‘자기작성창구’에 비치된 컴퓨터(PC)를 이용해 홈택스·위택스 등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를 밟으면 신고·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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