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4년 7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158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나포됐으며 이들에게 벌금 성격의 담보금 772억7250만원이 부과됐다.
중국어선들은 이중 592억4750만원만 납부하고 180억25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1038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무허가 불법조업(442건)과 영해침범(106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이고 올해는 7월말까지 98건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피해도 지난 4년여 동안 1명의 사망을 포함하여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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