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도ㆍ절도 범죄의 금전소비용도 통계에 따르면 강도와 절도 중 생활비 마련 목적인 경우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도의 경우 2011년 10.7%, 2012년 19.2%, 2013년 23.4%이며, 절도의 경우 2011년 16.3%, 2012년 21%, 2013년 26.6%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 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2013년 3만1529건으로 2011년 1만8427건 대비 71%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민생경제가 힘들어지다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나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며 “생활비가 없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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