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ㆍ구속기소)의 소개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 모 대표(55)를 알게 됐고,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 선거사무소로 이 대표를 불러내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었다.
당선 이후에도 송 의원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데 그가 이 대표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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