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투자금 명목으로 이 모(54)씨 등 8명에게 12억 원을 받아 챙긴 이 모(5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최근까지 파주시 법원읍에 소재 한 S요양병원에서 암 치료 중인 이 씨 등에게 전세금이나 보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며 12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조사 결과 대장암 환자인 이 씨는 같은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알게 된 환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몇 차례 이자를 주면서 추가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금과 보험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와 대출 이자금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이 씨는 가로챈 12억 원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다음날부터 수사를 벌여 정신재활병원에 도피해 있던 이 씨를 지난 28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암환자인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이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도록 하는 등 범행방법이 파렴치해 신속하게 수사를 벌여 검거하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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