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전 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교육감은 부하 직원인 시교육청 공무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50여년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 교육감은 2011년 1월까지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한 전 국장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승진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부하직원들로부터 297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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