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팔을 반복해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43)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손씨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8월19~21일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A씨(38)의 팔과 등,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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