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함성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9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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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희망키움통장Ⅱ' 첫선… 560가구 14일부터 신규모집 2차 700가구 오는 10월 모집

[시민일보=함성찬 기자] 인천시가 ‘희망키움통장Ⅱ’ 1260가구를 2회에 걸쳐 신규 모집한다.

일하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모집은 1차로 오는 14~23일 560가구를 모집하고 나머지 700가구는 2차로 오는 10월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들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은 물론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38가구가 가입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684가구의 66%(453가구)가 근로소득 및 재산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달부터 모집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Ⅰ’과는 별도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3인가구 기준 159만4942원) 이하인 차상위가구 중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3인가구 119만6206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적립기간 3년 동안 재무·금융 기본교육 등을 이수하면 정부지원금을 1대 1로 매칭해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 가구는 신분증과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서·소득세납세증명원 등)를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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