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신 '금연 선언' 하세요

김철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8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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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연 지도점검 실시

[시민일보=김철의 기자]경기 의정부시 보건소는 10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전국 최초 금연사업과 연계된 지도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금연구역지정을 관리함에 있어 법의 근본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 3개반을 편성하고 약 250곳의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금연클리닉 등록 및 금연실시 중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웃을 생각하는 금연지킴' 금연실천 인식 확산과 함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연 성공률이 높아지고 간접흡연피해 예방과 금연문화 조기정착의 기여도가 크고, 상호 문제제기에 의해 제기된 갈등완화 조정효과가 이루어진다면 지정된 모든 금연구역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 보건소는 금연구역지정 5283곳에 대한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스티커를 붙이면서, 금연구역지정 장소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실 운영, 기타 전광판, 캠페인, 위생교육, 건강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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