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7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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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진신고 홍보 만전 [시민일보=이승재 기자] 경기 고양시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달'인 이달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산분 주민세는 2014년 7월1일 현재 고양시에 위치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공유면적을 포함한 사업장 연면적에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납세자들의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내 해당 사업장 1만5000여곳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를 모르는 사업주가 많고 재산세와 명칭이 비슷해 납부기한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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