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내에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업무용 시설이며,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사용 기간, 사용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2013년 8월1일~2014년 7월31일의 부과기간내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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