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조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 연결기관)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기본 10㎞까지 1200원·추가 5㎞당 100원), 수도권 전지역,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지역간 이동시 지원 사항 등이다.
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연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하는 한편 시·군별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설치하고,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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