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연내 법정대수 558대 확보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3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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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 마련 [시민일보=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조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 연결기관)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기본 10㎞까지 1200원·추가 5㎞당 100원), 수도권 전지역,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지역간 이동시 지원 사항 등이다.

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연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하는 한편 시·군별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설치하고,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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